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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빙공고]

제15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9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LH공사에서 발주(또는 공모)하는 공사·용역 등 업체선정 심사에 참여할 『제15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모집분야 (임기 : ‘23.03.01 ‘24.02.29, 12개월)

구 분

전 문 (지 원) 분 야

모집인원

기술형입찰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교통,

하폐수, 기계, 전기, 건축시공, 스마트건설기술

00

턴키, 대안, 기술제안

건축설계공모

건축계획

000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교통, 건축시공, 기계, 전기, 정보통신

000

용역, 민간사업자, 시공책임형CM

민간사업자

판매관리, 재무관리, 임대운영, 사회가치

000

민간사업자

정보화사업

정보통신

00

IT용역

* 14LH 기술심사평가위원도 지원가능

모집기간 : ‘23. 01. 31.() 13시까지

지원방법 : 기관별 제출서류를 전자우편 simsa@lh.or.kr로 제출

* , 건축설계공모는 전자우편 ryuryu@lh.or.kr로 제출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총장,지자체장 등) 추천서(첨부1), 후보자 지원서(첨부2),

지원현황총괄표, 증빙서류

* 제출서류 중 누락이 있을 경우 미지원으로 간주

* 추천서는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 증빙서류 :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공인)자격증 등 지원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작성양식 및 작성방법 : 첨부 2, 첨부 3참고

문 의

구 분

담 당 자

기술형입찰

차장 홍진기(055-922-5758), 과장 구대진(5759)

 

건축설계공모

차장 고동환(055-922-5761), 과장 유유선(5762)

 

건설기술

차장 구정모(055-922-5749,토목·도시계획·조경·)/차장 민경찬(5752,토목)

차장 김종욱(5753, 환경) / 차장 이송연(5767, 건축시공·기계·전기)

 

민간사업자

차장 홍진기(055-922-5758), 과장 구대진(5759)

 

정보화사업

과장 유유선(055-922-5762)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기술형입찰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LH가 정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으로서 LH가 정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서 LH가 정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축설계공모

1.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를 소지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를 소지한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 건설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직렬 직원으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건설기술

1. 해당분야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전문분야 경력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2.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해당분야의 기술직렬 2(부장) 이상, 기술사(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포함)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의 3(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

4. 고등교육법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급 이상

민간사업자

1. 해당분야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자격(기술사, 건축사, 박사 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전문분야 경력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외)

2.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 소속된 해당분야의 2(부장) 이상 또는 자격(기술사, 건축사, 박사 등)이 있는 해당분야의 3(차장) 이상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고등교육법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급 이상

정보화사업

1. 해당분야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전문분야 경력자(국토교통부 공무원 제)

2.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해당분야의 2(부장) 이상,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의 3(차장) 이상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

4. 고등교육법 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급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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