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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출판 윤리강령

서 문

한국유체기계학회는 펌프 및 수차, 송풍기 및 환기 시스템, 압축기, 가스/스팀터빈, 환경기계, 회전체동역학, 선박/해양에너지, 환경플랜트, 원자력기기 및 열유체, 집단에너지 열수송 등 각 분야에 걸친 산학연 기술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유체공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국내 유체기계산업 및 연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본 학회는 유체기계 연구개발 종사자간의 관심 분야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1년에 6번 격월간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윤리강령은 한국유체기계학회 학회지의 높은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여 유체기계 관련 학계 및 산업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에 관련하여 구성원, 즉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제정하였다. 한국유체기계학회 학회지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회지 심사와 출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과학기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 저자 윤리규정

투고 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과 제출에 있어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이 투고한 연구 결과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투고 논문의 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생물 다양성 보존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투고 논문의 내용은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공학적 및 기술적으로 독창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연구 결과를 임의로 첨삭하거나, 날조 및 변조하지 않아야 한다.
  • (3) 투고 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 (4)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하에 인용하여야 한다.
  • (5) 저자는 투고 논문의 연구 내용과 관련이 깊거나,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 문헌은 상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투고 논문의 내용 중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7)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참고문헌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용납되지 않는다.
  • (8)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본 논문집에 이중으로 투고하는것은 부정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규정에 맞추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이 경우에는 해당 발표논문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 (9) 투고 논문에서 공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를 포함해야 하며, 논문의 대표 저자는 저자 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 외적인 지원이나 연구 자료 제공 또는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acknowledgement)'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 투고 논문의 연구에 대해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에 포함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11)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 (12)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13) 투고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저자는 학회에서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14) 논문 투고 후 발견된 실수에 대하여 저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하여야 한다.
  • (15)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저자됨(Authorship)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연구의 개념 또는 설계, 또는 연구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②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함
    • ③ 출판 전 논문의 최종본에 대해 승인함
    • ④ 연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라도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동의함

2. 심사위원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 기관 또는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논문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은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상 중요한 기존 연구들이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 (6) 심사위원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 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 (7)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 분야가 투고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담당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3. 편집위원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심사위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편집위원은 논문집 출판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출판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위를 갖는다.
  • (2)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 기관 또는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 논문에 대한 판정 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나 게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판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4)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하여 심사 결과를 판정하는데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5) 편집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 (6)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 및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부당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 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7)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의 논문이거나 직접접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심사를 거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편집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4. 윤리규정 시행 지침

  • (1)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두며,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3)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4)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6) 위에 기술된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다만, 본 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