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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제1조 논문집 원고의 투고

  • (1)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에 게재되는 원고의 종류는 유체기계 관련분야의 연구논문(Research Paper), 총설(ReviewPaper), 단보(Technical Note or Letter), 기술자료(Data Communication)로 하며 본 학회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각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연구논문 : 유체기계 관련분야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총설 : 유체기계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보 : 창의적이면서도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과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 유체기계 관련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한국유체기계학회에서 발생하는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의 논문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고한다.

  • (3) 투고 받은 논문 및 원고에 대한 정보에 대해 편집위원(가),(나)는 담당 편집이사에게 통보하고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가)가 해당 관련분야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나)에게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제2조 논문집 원고의 심사

  • (1) 논문의 심사는 각 분야별 편집위원(가) 또는 편집이사가 선정한 2명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의뢰하고,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2) 심사 결과는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 (3)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이 확인한 후 채택한다.
  • (4)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 (5) 심사 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 (6)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 (7)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 가”, 다른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이 결정한다.
  • (8)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 의견서를 온라인 논문 심사 시스템에 탑재하거나, 우리 학회 사무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논문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 (9)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10) 논문의 경우 저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자 교정

1차 교정 및 2차 교정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행한다. 이 경우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수정 또는 도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저자는 수정본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작권

  •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원고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본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학회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2) 저자는 논문게재 희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를 논문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료

(1) 채택된 논문의 경우 저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발간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은 연 6회(2월1일, 4월 1일, 6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발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부 칙

(1) 본 심사 규정은 2000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1차 개정일 2002년 3월 8일
2차 개정일 2003년 2월 14일
3차 개정일 2004년 3월 12일
4차 개정일 2004년 9월 10일
5차 개정일 2005년 3월 25일
6차 개정일 2007년 6월 8일
7차 개정일 2012년 9월 14일
8차 개정일 2020년 3월 12일
9차 개정일 2020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