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유체기계의 기술 및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유체기계학회’ (이하 ’우리 학회’라고 한다)라고 하며, 영어로는 ‘Korean Society for Fluid
Machinery’ 라고 표기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위치)
우리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우리 학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2. 학술대회, 강습회 및 강연회 개최
- 3. 회지, 기술지 및 도서 발간
- 4. 산학연 교류 증진 사업
- 5.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 6. 자문 및 용역 사업
- 7. 표준 개발 관련 사업
- 8.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하고,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그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그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수석부회장 1명
- 3. 부회장 10명 이내
- 4. 분과회장 15명 이내
- 5. 의결권을 갖는 이사 50명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포함)
- 6. 의결권을 갖지 않는 산학협력부회장 및 산학협력이사 50명 이내
- 7. 감사 2명
제 10 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3. 분과회장은 분과를 총괄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출)
- 1. 차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단에서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3 조(회장 직무 대행)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감사의 직무)
-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 4. 제 3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및 상임위원회
제 15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인준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 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 안건을 총회 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우리 학회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총회의 의사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의결권의 정지)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9 조(상임위원회)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 20 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선출직 임원의 선출
- 2. 정관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 21 조(상임위원의 정수 및 임기)
상임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8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상임위원의 선출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 22 조(상임위원회의 소집)
상임위원회는 회장 또는 상임위원 10명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안건을 상임위원회 개최 7일전에 각
상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상임위원회의 의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상임위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상임위원회의 의사는 재석 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 24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업무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3. 각종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상임위원 후보 추천
-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 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이사회의 회의 사항은 재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6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적어도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정관 제 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호선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28 조(재정)
우리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금
-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 4. 기부금 또는 보조금
- 5. 기타 수입
제 29 조(회계 연도)
우리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세입․세출예산 및 기부금)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때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첨부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식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31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없다.
제7장 보칙
제 32 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 34 조(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재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정관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관 시행규칙을 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제 규정)
우리 학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 1.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7년도 회계 연도는 1997. 3. 1 - 1998. 2. 28로 하고, 1998년도부터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2. (정관 개정일)
1차 개정 : 1998년 2월 18일
2차 개정 : 2001년 11월 30일
3차 개정 : 2003년 12월 5일
4차 개정 : 2012년 12월 6일
5차 개정 : 2013년 11월 28일
6차 개정 : 2014년 11월 20일
7차 개정 : 2018년 11월 29일
8차 개정 : 2020년 11월 26일
9차 개정 : 2021년 9월 27일